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다시 발의

김호천 2024. 8.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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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1일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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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발전 전력 우선 구매, 인허가 의제 등 혜택 담아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조평벼 가을걷이 한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1일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2021년 3월 같은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던 중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법률안을 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업자가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송·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 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도 담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위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확산하는 점도 법안 제안 이유로 꼽았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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