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소환하는 건 국회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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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자신을 야당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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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자신을 야당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며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심판은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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