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절반이 법 위반

이승철 2024. 8.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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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수주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6곳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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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점검 대상 업체 16곳 가운데 절반인 8곳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모두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물주 등 관리 주체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유지관리업체에는 최장 30일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수주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6곳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부터 추가로 업체 14곳에 대해 표본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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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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