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먹고 나눠준 2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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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 및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대마 젤리를 제공받은 30대 동료 또한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먹인 혐의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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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이 판사는 "신원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제삼자까지 섭취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근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를 받아 먹었다. 이후 지난 3월 남은 젤리를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뒤 나머지를 보관했다.
A씨로부터 대마 젤리를 제공받은 30대 동료 또한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먹인 혐의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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