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내 '적국→외국' 변경"…與,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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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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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이전은 수사 포기 선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그(적국 한정) 때문에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게 바뀌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법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요 간첩 수사 사건을 보면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저도 나름 수사를 오래 해왔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간첩)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라 저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차 "보안이 생명인 간첩 수사는 인사 이동이 잦고, 보고 체계가 갖춰진 검찰과 경찰에서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닌 '대공 수사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국회에서 여러분의 힘과 열망을 모아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국군 정보사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 발의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고,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날 오전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도입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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