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화재 긴급 대책 논의…차후 종합대책 수립

한갑수 2024. 8.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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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했던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 밖에 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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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21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했던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관계 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점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 곤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지역 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예방 대책 논의 결과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정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화재 대책과 연계해 인천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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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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