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렸다”…슥 보고 일부러 ‘손목치기’ 50대 실형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8.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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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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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냈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이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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