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고 달아난 30대, 검찰에 검거

김덕용 2024. 8.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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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구속을 피해 달아났다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30대 A씨를 붙잡았다.

대구지검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그가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오후 4시쯤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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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구속을 피해 달아났다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자유형 미집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지검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그가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오후 4시쯤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큰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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