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장영준 기자 2024. 8.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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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이들 제품에서 사용된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의 일종인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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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소인 '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목이버섯(자실체,건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중량 및 포장은 각각 1kg, 10kg이며, 포장년월일은 24년 1월 30일이다.

소분제품의 경우 대명상사에서 판매했고, 소비기한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중량은 50g이다.

이들 제품에서 사용된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의 일종인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가 결정됐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처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거래처는 구입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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