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 오나… 금융당국 "가계대출 안 잡히면 DSR 적용 범위 확대"

강한빛 기자 2024. 8.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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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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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된 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상각)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시장 상황, 대출 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또는 축소된다.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은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단계적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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