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6m 아래로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정경재 2024. 8.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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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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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등 설치 안 해…현장소장·안전관리자도 유죄
공사장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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