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대상에 금품 요구한 기자 항소심서 징역형

안형철 기자 2024. 8.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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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상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3부(고법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했던 다른매체 기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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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취재대상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3부(고법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했던 다른매체 기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6월1일 유명가수 C씨가 의왕시에서 증·개축 중인 건물에 대해 편법과 불법으로 건물을 개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겁을 주어 500만~600만원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2021년 8월10일 C씨가 의왕시와 유착해 특혜를 받고 편법과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자리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C씨는 의왕시와 유착하거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경우 A씨의 기사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최종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예훼손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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