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차등 적용해야”...국힘, 본격 추진 나서나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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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주최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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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를 앞뒀던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정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주최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하며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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