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제를 아시나요' 서해해경청, 선박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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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훈증제로 인한 선박사고는 6건 발생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고 특히 훈증제와 같은 금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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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산서 사고 발생…특별점검·교육 실시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훈증제로 인한 선박사고는 6건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 12일 전북 군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훈증제를 보관 중 원인미상으로 발화돼 선원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독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해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훈증제로 인한 화재는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 되는 금속화재(D급)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제함정에 D급(금속) 소화기를 비롯해 팽창질석, 내알코포를 배치해 대응하는 한편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를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특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화재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유창청소업체, 선박, 하역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고 특히 훈증제와 같은 금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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