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단체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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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소속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지역 문화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요사업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아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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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소속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지역 문화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요사업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아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광주민예총 등 3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조성위 지위 격하를 규탄하며 법률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공동 주체인 광주시,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위의 지위를 격하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며 "제9기 조성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정부가 아특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방기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만 조성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조성위의 지위 격하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동력 약화, 정부 예산의 반영 불확실성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스스로 입법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특법 개정안 시도를 조성사업 포기로 규정하고 행정,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특법은 2015년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21년 개정안을 통해 조성사업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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