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허된 동서울변전소 HVDC 증설, 행정소송 가나?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초고압직류송전)변환소 증설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사업의 가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21일 한전과 하남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이날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모두 불가 처분했다.
시는 반려 이유로 변전소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다수의 교육시설이 연접해 있는 점,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점,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 사업은 2027년까지 기존 변전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로 배치하고, 잔여 부지에 500㎸급 HVDC 변환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량은 2.5GW(기가와트)에서 4.5GW로 1.8배 늘어나게 되며, 이 중 1.2GW는 하남지역 전력공급에, 나머지 3.3GW는 수도권 기타지역 전력공급에 사용된다.
한전 측은 서해안에서 공급되는 2.5GW의 전력이 중간 수요 증가로 2027년에는 0.6GW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동해안에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하남시가 인허가를 불허가면서 향후 하남시와 주변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서울변전소 즐설에 반대하는 조직은 감일지구총연합회와 변전소비상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HVDC 증설을 제외한 옥내화와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자파 피해 증가를 우려하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옥내화도 진행하지 말고 시설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감일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주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변전소의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일지구가 조성되기 훨씬 전인 1979년에 조성된 변전소이기 때문에 기존 변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감내하고 입주했지만 변전소의 설비가 추가로 증설되는 것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전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향후 전력사용량을 예측해 미리 설비를 구축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수도권 개발지역이 늘어날수록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전력 송전·변전시설이 주변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준다는 오해가 뿌리를 내려 매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하남시가 관련 인허가를 반려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입회하에 변전소 주변과 가장 가까운 100여m 거리의 아파트단지에서 실제 자기파를 측정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변전소 경계 펜스 밖에서 측정된 60㎐ 대역(국내 전력 주파수)의 자기파 측정치는 0.079uT(마이크로테슬라)로, 국내 기준치인 83uT(830mG)의 0.09% 정도에 불과했다.
또 펜스에서 30m 거리에서는 0.0223uT가, 100여m 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는 0.0214uT가 나와 사실상 변전소 자기파 영향이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까지 도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유해 기준으로 제시한 0.4uT(4mG)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날 측정 장소 중 1곳도 0.4uT를 넘긴 곳은 없었다.
그나마 변전소 펜스 다음으로 자기파가 높게 측정된 곳은 생활전자파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한 변전소에서 2㎞ 가까이 떨어진 주택가로, 0.0487uT가 측정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허가 등 4건을 모두 불가 통보했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옥내화를 위해 기존 시설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건축허가 등이 불허 처리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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