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16배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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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10kg과 1kg 제품, 그리고 이를 대명상사에서 소분해 판매한 50g 제품까지 모두 3종류입니다.
해당 목이버섯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한 침투성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1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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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10kg과 1kg 제품, 그리고 이를 대명상사에서 소분해 판매한 50g 제품까지 모두 3종류입니다.
해당 목이버섯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한 침투성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1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중 10kg과 1kg짜리는 포장 일자가 지난 1월 30일로 표시돼 있으며, 50g짜리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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