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70대 여성에 전립선 보조제까지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입건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수호]
강연을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조직인데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는 중인데 실제로 큰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70대 여성이 류머티즘 관절염 고혈압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병원을 다니고 병원 약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건강보조식품 판매 조직을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먹고 병 치료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병원 약 먹으면 이런 부작용 생긴다. 부작용을 강조합니다. 이런 홍보에 홀려서 이 다단계업체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만 먹고 병원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고요. 석 달 만에 수치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상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더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심지어 여성에게, 70대 여성인데 배뇨장애를 호소하니까 전립선 관련된 보조제까지 판매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매우 안타깝게도 올해 6월에 폐혈관이 터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부분을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주로 이런 일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세부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70대 여성이 업체의 말을 듣고 눈 수술까지 취소했다. 그러니까 병원에 눈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수술마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조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업 형태가 있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때 강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 의료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례에서도 세상을 떠난 70대 여성이 판매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과도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게 또 판매자들의 일종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별 또 특정한 연령대 그리고 어떠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재산 상태와 소득은 어떠한지, 학력은 어떠한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홀리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알면 못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건 본인들도 뭔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역시 경찰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식들은 어머니를 어이없게 잃었으니 슬픔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오를 것 같은데 이 다단계 업체를 고소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속였다.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런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역시 보도 내용을 보면 판매자들과 나눈 대화도 함께 보도가 됐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거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고 근거도 있고 임상실험 거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정말 본인이 당당하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잘못을 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수사기관이 잘 파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신이 병원의 약을 먹지 않고 건강보조식품만 먹어도 병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업체 측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있으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업체 측이 70대 여성이 숨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연이나 SNS 홍보 같은 그런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수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긴 상황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강해 보이고요. 또 그것과 법적인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홍보와 영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들이 져야 될 책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관련 수사가 많이 진척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법적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수호]
지금 유족들은 사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는 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들이 어떤 형태로 판매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이 무엇인지 등등을 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유사 사건들을 보면 수사가 진행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즉 이들이 판 건강보조식품이 정말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된 물건들이냐, 아니면 밀수되었거나 아니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것들을 판 것이냐 등등도 따져봐야 되고, 그 물건을 따져봐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약사법 관련된 문제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족들이 고소한 범죄 죄목은 있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소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 같고요.
[손수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으로 시작하고 또 건강보조식품으로 시작하지만 투자사기나 다단계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좀 있어요. 그리고 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인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이 그런지 여부는 현재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지만 유사한 조직적인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도 함께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단계 업체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정말 무섭다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야말로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YTN의 단독 취재를 통해서 이 또한 알려진 내용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여성에게 지금 보신 것처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해자 역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19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후 2시 반이에요. 대낮입니다. 19일 오후 2시 반쯤에 벌어진 건데요. 40대 여성 피해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당한 것인데요. 당시 이 남성이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고 그리고 단둘이 남게 되자 저렇게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특히 영상의 일부를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범행도구가 알루미늄 배트입니다. 이걸 또 가지고 있었다는 점, 미리 준비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엘리베이터에 탄 뒤 가해 남성이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휘두르거든요. 계획범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할 때 범행 도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자신의 신체만을 사용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범행 도구를 사용했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범행 도구는 크게 볼 때 미리 가지고 있었던,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범행 결의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물건을 이용하는, 즉석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계획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저 알루미늄 방망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야구를 하고 왔다든지 또는 취미활동을 위해서 구입해서 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것을 썼다고 해서 계획범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가해 도구를 미리 가지고 다니다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앵커]
게다가 지금 가방 안에 야구방망이뿐만 아니라 다른 흉기들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행히도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흉기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범행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앵커]
지금 이 CCTV 화면을 보시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모습이 정말 계획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이 이 남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인 거죠?
[손수호]
네, 경찰도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아직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범행의 동기가 중요한데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가해자의 이야기도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의 불만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때렸는지 공격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고 따라서 유죄는 유죄지만 형량이 달라져요. 즉 야구방망이로 때렸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다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의 고의니까요.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으니까. 반대로 지금 경찰이 보는 것처럼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인정되면 살인의 기수 또는 미수인데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되겠죠. 형량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해자가 저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밝히지 않거나 이상한 소리만 하거나 아니면 살인 고의 없었다고 발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가해도구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디를 공격했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방에 숨겨두고 가지고 있었던 알루미늄 배트를 꺼내서 휘둘렀고. 굉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의 얼굴 부위,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부위기 때문에, 게다가 또 회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여성은 장 보고 왔다가 저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면부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이른바 사커킥을 날린 전직 축구선수.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손수호]
올해 2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부산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반대로 피해자가 20대 여성이고 가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새벽에 인적이 드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흉기로 협박을 해서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한 거죠. 그러자 7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다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가해졌던 공격이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즉 30여 차례를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의식을 잃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마치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찬 거예요. 여러 차례 찼기 때문에 피해자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근처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거든요. 그런데 가해자가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축구선수였다. 그렇다면 축구선수가 축구하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인식을 했고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축구선수였으면 얼마나 다리 힘이 셌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 피해 여성이 맞았던 건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은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수호]
우리가 조금 전 엘리베이터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형량을 낮게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살인죄, 살인미수가 적용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까지는. 조금 전 보신 사커킥 사건에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기억도 못 한다. 어떻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살인 고의를 갖고 있었겠습니까라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도구가 따로, 처음에는 흉기로 절도를 시도했습니다마는 가장 강한 피해를 주었던 이른바 사커킥의 경우에는 발로 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 피해 부위가 머리 쪽이었습니다. 머리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30회 가까이 공격이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가해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다만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고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살인의 기수는 아니고 미수이기 때문에 감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가해 남성, 보니까 과거에도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서 성범죄자 알림이에도 등록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답답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법을 아무것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검사는.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재차 범행 저지를 우려가 크다. 유기징역 선고돼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 무기징역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징역 25년형이 나왔고 조금 전에 성범죄자 알림이 말씀하셨잖아요. 2008년에 강도강간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징역 7년 살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온 지 6개월 만에 편의점 두 곳에서 강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또 징역 5년을 살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법정에도 안 나와요. 법정에 네 번 안 나왔거든요.
물론 당시에 이유는 공황장애 등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판에도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형량에도 반영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법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특히나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해자의 자산 상태와 재력이 또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유형의 경우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엄한 처벌을 해달라.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긴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합의도 거부한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고요. 하지만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형량은 추후에 이루어질 상소심 재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보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다큐멘터리였죠. 나는 신이다. 굉장히 파장이 상당했고 또 이후에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호평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PD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당시 이 방송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이 성폭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수사에 1차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PD의 목소리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D 입장은 성적 착취의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체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은 거고 얼굴에는 다 모자이크를 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손수호]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범죄 유형들이 있는데 몰래 찍은 것도 범죄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개한 것도 범죄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것을 촬영한 촬영물이나 또는 그 복제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하는 경우에 이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영리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경찰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검찰로 보낸 건데요.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해당됩니다.
즉, 영리 목적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반포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의 장면이 목욕 장면입니다. 목욕 장면이고 그리고 담당 PD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목욕 장면은 제보를 받은 건데 당시에 보고자 동영상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 조직 내에서는. 교주에게. 개인적인 판단을 위해서 교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교주에게 자신의 신앙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내부에서 교주에게 보낸 것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다큐멘터리였고 또 제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다 공개한 것 아니에요. 음성도 다 변조가 됐고요. 그리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얼굴 외의 신체가 공개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은 형식적으로 볼 때 이 법 조항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를 다 취했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상물들,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여기서 등급 심사를 통과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 다큐멘터리 공개를 이전에 허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손수호]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또는 공익적인 측면도 인정받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할 근거는 되겠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일단 공개되도록 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OTT에 공개되기 전에 JMS 측에서 방송 금지돼야 된다.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은 방송돼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결국은 공개돼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JMS가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면서 방송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에서 공개가 되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도 받았어요, 심지어. 대통령상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한 방송이지만, 그리고 또 방송 제작진이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판단을 했어야 맞는 것이냐. 이런 양측의 주장이 현재 대립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제작진은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왜 꼭 넣었느냐. 이것 혹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JMS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측에서도 이 당시에 나는 신이다의 JMS편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시 JMS 측은 그 목욕 영상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JMS 측에서 이것은 배우들을 고용해서, 특별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실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촬영한 영상이다. 그것을 가지고 교주를 음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벗고 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옷을 다 입고 마치 벗고 있는 것처럼 촬영했다는 주장도 JMS 측이 했거든요. 이런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다 가렸지만 몸은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 지금 수천, 수만 명인데.
[손수호]
저도 봤습니다.
[앵커]
저도 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거 역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14조 2항과 3항의 영상. 이것들,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시청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거기까지 범죄로 보지는 않겠다. 즉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또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 시청자들까지 범죄를 했다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반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런 장면을 방송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면 그런 장면을 본 사람, 또 한 번 봤을 때 뭔가 이상했지만 그 부분을 돌려서 여러 차례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저장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사진으로 찍어서 돌려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정도와 관계없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또는 어떠한 특정 행위를 과도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냐. 이번 검찰 송치가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논란에 대한 핵심 쟁점이 공익성 여부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경우에 공익성을 따졌던 것은 그동안 많은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돼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건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니까 괜찮다, 이런 취지의 판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신도들도 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명석 씨는 이미 예전에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30년 구형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범죄자다라고 하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심정적으로는 이번에도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또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지금 현재 현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점을 알리고 또한 여전히 JMS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이 있고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다만 지금 이 상황이 검사가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사한테 송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과연 재판까지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PD는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공방,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는데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까지...다단계업체 입건
-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버티기?..."방법이 없네"
- 길 잃은 4살 막내 찾던 오빠들...경찰과 시민 덕에 상봉 [앵커리포트]
- 보건당국, '엠폭스' 검역 감염병 재지정...검역 강화
-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중국 반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