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옥천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장인수 기자 2024. 8.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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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군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변경 신고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등록·신고하면 된다.

동물 미등록 때 10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 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과 변경사항 신고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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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미등록 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신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자료사진)/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신고 대상이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 상태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군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변경 신고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등록·신고하면 된다.

동물 미등록 때 10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 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간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과 변경사항 신고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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