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0년간 화재 509건…재산 피해 1387억

허윤희 기자 2024. 8.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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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에서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387억원이었다.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7800만원으로,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규모인 2700만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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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이 난 충남의 서천특화시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 전통시장에서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통시장에서 화재 509건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387억원이었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발생시간별로 화재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7800만원으로,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규모인 2700만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어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이다.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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