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6~30일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박대준 기자 2024. 8.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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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양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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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회 이상·체납액 200만원 이상 강제 견인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양시가 전했다.

아울러 시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유지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고양시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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