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카이72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에 항소

신귀혜 2024. 8.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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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며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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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부지 임대계약이 끝나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스카이72가 부지를 계속 점유하자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며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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