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소환…국회 권한 남용"

양새롬 기자 2024. 8.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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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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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준비에 최선다할 것…야당, 결과 기다려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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