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우클릭… 상속세 면제한도 10억→18억

이슬기 기자 2024. 8.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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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최고세율(50%)은 유지하되, 일괄공제액을 5억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자녀공제가 포함된) 일괄공제는 상대적으로 배우자 공제에 비해 '부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원래 계획했던 일괄공제를 줄이고, 배우자 공제 폭을 높는 게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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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최고세율(50%)은 유지하되, 일괄공제액을 5억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각종 세제 개편으로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시기와 맞물린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선비즈에 “법안 준비는 이미 마쳤다”며 “내일(22일)이나 늦어도 주중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그는 ‘이재명표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인물로,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에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면제 대상이 10억(일괄 5억+배우자 5억) 이하에서 18억(일괄 8억+배우자 10억) 이하로 바뀐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원까지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1996년 세법 개정 때 설정된 것으로,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초부자’가 아닌 1주택 중산층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배우자 생활안정·재산형성 공로’ 고려… 배우자 공제 2배↑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민주당이 준비했던 상속세 개정안은 일괄공제를 2배(5억→10억원)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최고세율을 유지한 채 일괄공제액만 높이면, 집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에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50%→40%)나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보고, 이와 차별화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추후 논의 과정에서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호,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노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뒤, 홀로 남은 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가사 노동을 책임졌던)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점도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세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자녀공제 대폭 상향’(5000만원→5억원)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자녀공제가 포함된) 일괄공제는 상대적으로 배우자 공제에 비해 ‘부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원래 계획했던 일괄공제를 줄이고, 배우자 공제 폭을 높는 게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李, 연임 성공 직후 ‘상속세 개편’ 언급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이어 ‘대권 플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18일 당대표에 당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대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액은 조정을 하자.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28년 전에 정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액이 각각 5억원이라 집값 10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44%를 내야 한다”며 “배우자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면 몇억원의 세금을 못 내서 강제로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고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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