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며칠 미뤘다가 종부세 부과"··· 국세청, 세금 실수사례 공개

강동효 기자 2024. 8.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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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세금 부담 등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전원생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지방주택 적용 특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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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 등 꼼꼼히 봐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세금 부담 등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기로 했다. 당초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야 했다. 김 씨는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11월 뜻하지 않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됐다. 김 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2주택을 유지한 탓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편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가구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전원생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지방주택 적용 특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과세 규정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자일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까지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1순위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이후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부동산 세금 실수 등 구체적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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