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 청탁 대가 뇌물' 혐의 부인‥"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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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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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힌 송 모 씨는 2010년경부터 윤 전 의원과 알고 지내 1년에 2~3회씩 골프를 쳐왔다"며 "인천에 있는 골프장의 운영위원을 하던 송 씨는 '골프장 예약은 자신 있다,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송 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윤 전 의원은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사 대표인 송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 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윤 전 의원이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도 후원금 850만 원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0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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