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토지보상법' 국회 문턱 넘었다

부산=김동기 기자 2024. 8. 21.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보상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개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사진=김도읍의원실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보상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 발의 40여일(48일째)만에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법안 심사에서 한번에 통과됐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