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밸류업에 걸림돌 된다”

윤지원 기자 2024. 8.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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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감원이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과 관련해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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