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아파트 대출' 거절한 은행…인권위 "장애인 차별"

최기철 2024. 8.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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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잔금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장애인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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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고 싶으면 법원 판결문 가져와라"
인권위 "의사능력 구체적·개별적 판단해야"
"금감원, 유사사례 없도록 전 금융회사 감독"
"금융위는 지적장애인 위한 안내서 마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시중 은행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잔금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장애인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주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4억 3500만원에 분양받고, B은행에서 디딤돌대출 3억원, 등기전신용대출 3000만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 당했다. B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의사능력과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법원도 지적장애인의 금전소비대차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연대보증 등 금전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결한 예가 있는 사례등에 비춰볼 때 후견인 없이 A씨에게 대출해줬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A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A씨의 대출 목적이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아 입주하기 위한 것인 점, A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B은행의 대출 거절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B은행에게 "피해자씨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을 확인할 때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아울러 준수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장에게도 지적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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