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는 정지' 연봉은 그대로?[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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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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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사무처장은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장은)장관급이다. 제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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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김세준 intoth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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