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책 제안…“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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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자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는 여성의 불안과 억울함 해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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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자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법조 분야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위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만약 법원이 재판 기록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형사사법절차 진행 시 가명을 사용할 순 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정보접근 제악을 개선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는 여성의 불안과 억울함 해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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