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바꾸는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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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에 인정하지 않는 '경력단절'이란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돌봄'은 '돌봄노동'으로 대체하고, 경력보유여성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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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연희,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일명 '여성경력보유법' 발의…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여성이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에 인정하지 않는 '경력단절'이란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경제활동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제한해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켜왔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30대 여성의 85.1%는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경력단절문제를 꼽았다. 또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성의 15%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돌봄'은 '돌봄노동'으로 대체하고, 경력보유여성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제4조의2)에 대해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부분(제15조의2)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제활동 경력 인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언어는 사회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데 이바지한다”며 “이제는 여성경력단절시대와 단절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이 겪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을 규정한 조례(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원할 경우 별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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