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거부는 차별”… 금융당국에 감독 철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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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사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대출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점에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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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사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대출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등을 치르기 위해 지난 3월 경기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 한 지점에 대출 3억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지점은 대출 담당 책임자가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에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후견인 없이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후 대출약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신청한 대출 상품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점, A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을 들어 대출 거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점에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A씨가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금융위원장에게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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