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차등 적용해야”

정아연 2024. 8. 21.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주관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주관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하며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