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의무 예외, 9개 심사요건 충족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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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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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21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번째 열리는 행사로, 5개 중소 핀테크 기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등이 안내됐다.
금융위는 '비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의 경우 금융혁신법에 명시된 9개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망분리 의무 예외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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