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군 17전비 등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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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일대 주민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주변에 살거나,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 1만7755명에게 총 45억원을 지급한다.
국방부가 고시한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다.
성무비행장(K-60)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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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일대 주민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주변에 살거나,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 1만7755명에게 총 45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월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100% 감액될 수 있다.
국방부가 고시한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다. 성무비행장(K-60)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를 포함한다.
총 면적은 56.76㎢로, 청주시 전체 면적(940.84㎢)의 6%에 달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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