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상법 개정 토론회… 방향키 쥐는 이복현

우연수 기자 2024.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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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슈에 불을 지핀다.

학계, 재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음달 공개 토론회까지 주최하면서 해당 이슈의 방향키를 잡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은 재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문제인 만큼 초청된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데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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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도 공론장 마련…"자본시장 선진화 이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슈에 불을 지핀다. 학계, 재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음달 공개 토론회까지 주최하면서 해당 이슈의 방향키를 잡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상법 개정 이슈가 법무부 소관인데다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둘째주 금감원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형식은 상반기 중 공매도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주제로 열렸던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1~3차'와 비슷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적 의무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학계, 기업측, 일반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 토론회에 앞서 두차례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한차례 의견을 들었으며, 28일에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역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상법 개정은 재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문제인 만큼 초청된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데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상법 개정 주무 부처가 아닌데도 목소리를 높인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시각 때문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정책 시행에도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밸류 다운'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자 이 원장은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동시에 이 원장은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부담 경감 카드를 꺼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단 우려는 덜어내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법 개정 이슈는 법무부 소관인데다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공정 의무, 공평 의무 등 경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주도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듯 이 원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긴 하나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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