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4.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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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토지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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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통과
가덕도신공항(여객터미널 포함)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토지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 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를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 발의 40여일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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