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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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토지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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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토지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 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를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 발의 40여일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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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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