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강화·심사 절차는 간소화"

유한주 2024. 8. 21.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이 강화되고 심사 절차는 신속·간소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이 강화되고 심사 절차는 신속·간소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클로렐라의 일일섭취량이 재설정되고 중금속 일일 노출량을 고려해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이 2.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된다.

또 기존 테아닌은 L-글루타민과 에칠아민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원료와 방법으로 테아닌을 제조할 수 있도록 L-글루탐산과 에칠아민도 원재료로 확대된다. L-글루탐산은 L-글루타민을 글루타미나아제 효소로 분해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원료 재심사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능성 원료 심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2년 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종전 심사 완료된 자료는 별도 심사 없이 인정해 제품의 신속 개발을 돕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