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랑상품권’ 다자녀·귀농귀촌 가구 인센티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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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에 음성사랑상품권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귀농귀촌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음성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월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될 인센티브는 신청인(가구원 중 1명)에 대한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추출한 후 5% 추가 인센티브를 계산해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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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에 음성사랑상품권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6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역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기존 10%에서 5% 추가됨에 따라 결제액의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귀농귀촌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음성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월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될 인센티브는 신청인(가구원 중 1명)에 대한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추출한 후 5% 추가 인센티브를 계산해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준다.
다자녀가구, 귀농귀촌가구 9월 신청분과 음성장터 사용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추석을 맞아 음성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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