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타다 큰일 날라..점검 안 하고 결과도 허위로

박태진 2024. 8.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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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 정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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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승강기안전공단 표본점검 결과 발표
자체점검 미실시·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적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 정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 대상으로 15일에서 30일까지 내려진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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