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도주한 30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8. 21.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되기 전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검찰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되기 전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