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음식점서도 춤 출 수 있을까…조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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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도 시민고충처리위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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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포함한 추진 계획 제출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도 시민고충처리위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문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도 보건위생과장)에게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일반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는 유흥주점뿐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에선 춤을 출 수 없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유흥주점 외 업소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과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시민고충처리위는 설명했다.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는 결정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30일 이내로 시민고충처리위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마포구 홍대 일대, 부산 서면 일대 등 73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상 부작용은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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