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정의진 2024. 8.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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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이유로 정직 2년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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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목사, 1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이유로 정직 2년을 처분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이에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동환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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