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무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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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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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혐의 증명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 부장판사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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