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前 감독,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유죄 확정

박강현 기자 2024. 8.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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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전남 소재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A씨에게 “뽀뽀나 한번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하며 그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울러 당시 합숙훈련지에 함께 있었던 B씨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나누었으며 본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감독에게 가서 빌자. 잘못했다고 빌자’고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며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2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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