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 다음달 출시

황보준엽 기자 2024. 8.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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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중대사고 배상 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과 같은 형사 방어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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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 등 보상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중대사고 배상 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과 같은 형사 방어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중대사고 배상 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 복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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