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조례 만든다

방종근 기자 2024. 8.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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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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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 차원…조례 적용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 부여
기 설치 충전시설·주차장 지상 이전시 비용 지원, 공공기관 연내 완료

울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적용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 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와 여건상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층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배터리정보(차량정보, 충전율,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차량 하부에 직접 방사하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 및 ‘질식소화포’)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세이프티박스),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드릴랜스) 등의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내년까지 대폭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개를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재업 울산시 건설주택국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나올 범정부 차원 대책에 맞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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