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조만간 총장 보고

조희원 2024. 8. 21. 14: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 앵커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 등은 청탁이 아닌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인데,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내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보고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29009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