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 주심

정지우 2024. 8.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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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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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조3808억원 재산분할 범위 적절성 여부, 사후 경정(정정)의 판결 영향 정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이로써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은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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